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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수륜면 PLS제도 안내 서한문 발송

조진향 기자 입력 2018.12.07 09:35 수정 2018.12.07 09:35

수륜면은 지난 4일 면내 전체 787농가를 대상으로 PLS제도 안내 서한문을 발송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PLS제도 시행으로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 외에는 일률적으로 0.01ppm 이상이 검출되면 해당 농산물을 폐기처분하거나 출하금지 되므로 자칫 간과하면 농가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수륜면은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병행했으며, 농가의 불편을 덜고자 미등록농약을 수거하는 등 노력해왔다.

손승환 수륜면장은 “PLS제도 도입은 농산물 유통의 필수항목으로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앞으로도 명품농촌 수륜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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