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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음주교통사고 9건 적발

조진향 기자 입력 2018.12.10 16:07 수정 2018.12.10 04:07

 
지난 9월말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를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음주단속에 들어갔으며, 12월 5일 현재 단순 음주단속으로 4건, 음주 교통사고로 9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인 면허정지는 4건,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인 면허취소는 9건으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6시 이후 저녁시간대에 13건 중 10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성주경찰서 관계자는 "해마다 연말연시(12월과 1월)와 행락철(9~11월) 등을 음주운전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단속하고 있다"며 "올해는 음주운전 처벌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특별히 11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단속시간은 주로 20시부터 23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토·일요일 격주로 주간 음주단속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3년간 성주관내에서 단순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6년 128건에서 2017년 108건으로 20건 감소했으며, 올해는 12월 5일 현재까지 75건이 적발돼 감소추세를 보인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6년 51건, 2017년 59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59건이 발생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는 2016년 1명, 2017년 3명, 올해는 1명이 사망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음주를 한 경우에는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되며, 적발시 벌점·벌금 부과 및 면허정지·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장날 성주시장 주변에서도 음주단속이 불시에 이뤄지며, 자전거 음주단속 및 전좌석 안전띠 단속도 12월말까지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28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40여일간 뇌사상태에 빠져 생사를 헤매다가 사망한 청년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그 친구들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 본희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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