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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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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결과조회 시행에 따라 지난 18일 읍·면 행복출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업무처리 요령 설명 등 영상회의가 진행됐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는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장려금 등 출산지원이 한번에 처리되는 서비스로 2017년 11월 30일부터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또한 지난 21일부터는 정부24에서 신청결과조회 확인이 가능해 별도의 로그인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접수번호만 있으면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아이키우기 좋은 행복한 성주에서 다양한 출산양육 서비스를 빠짐없이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성주군보건소 모아건강관리담당
(930-8142)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