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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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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성주여고에서 학생자치법정 제2차 개정이 있었다.
성주여고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교육풍토를 제공하고, 생활평점제의 체계적인 운영과 효과 증진을 목적으로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학생자치법정 제2차 개정에서는 상습 지각과 교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벌점이 누적된 학생에 대해 진솔한 얘기를 들어보고 검사의 심문과 변호인의 변론, 배심원의 회의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 배심원의 평결을 충분히 고려해 교육용 표어 제작하기, 천자문 쓰기, 교내 청소하기 등의 교육처분을 부여하고 벌점을 감경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주여고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자치법정은 직접 규칙을 준수하고 스스로 지키고자하는 의지를 높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주체성을 키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