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행정 행정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조진향 기자 입력 2018.12.21 18:20 수정 2018.12.21 06:20

ⓒ 성주신문

교통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난 21일 군청,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등 30여명이 민관합동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은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홍보하고 연말연시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를 위해 현수막, 어깨띠를 활용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한편,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사고 발생시,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어났다.

박재범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통해 많은 운전자들에게 교통안전문화가 확산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근절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