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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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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가 지난 19일 열렸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이날 대회는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실천 결의문 낭독 전달 및 서명, 공명선거 기원 퍼포먼스, 위탁선거법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원선 선관위 사무과장은 "금품선거 근절에 모든 예방 단속 역량을 집중해 이번 선거가 공정선거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139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