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주택 및 숙박시설에 대해 31일까지 가스보일러 사고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긴급점검으로 가스보일러 사용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스판매자는 보일러의 배기통 설치상태, 설치장소 적정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농촌관광 관련 숙박업소는 시군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는 가스보일러 배기통이 찌그러진 곳이 없는지, 배기통이 벌집으로 막히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가스온수기는 전문가에게 의뢰해 환기가 잘 되는 외부에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