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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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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경찰서는 9일 오전 7시부터 성주읍과 선남·가천면에서 출근시간대 숙취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펼쳤다.
이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강화 개정 법률, 일명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전환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진행했다.
이날 성주읍 소재 영남주유소 맞은편 편의점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교통외근 7명, 지역경찰 9명 등 경찰경력 28명, 순찰차 10대를 동원해 음주단속을 펼쳤으며, 선남면과 가천면에서도 함께 실시했으나 적발된 사람은 없다.
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로 전날 과음한 경우엔 술이 깨지 않을 수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좋으며, 지속적으로 출근시간대, 주간음주 등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