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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새해 달라지는 지방세 개정사항

조진향 기자 입력 2019.01.09 11:52 수정 2019.01.09 11:52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사항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인 신혼부부(혼인전 3개월 ~ 혼인후 5년)가 거주목적으로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를 경감한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저출산 극복을 지원한다.

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시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지방 이전 법인·공장에 대한 감면을 연장해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매일 0.03%에서 0.025%로 인하하고, 중가산금 월 1.2%를 0.75%로 낮춘다.

또, 취득세 과세 전환시 신고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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