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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조합장선거 설명회 '공정한 선거' 다짐

조진향 기자 입력 2019.01.28 18:02 수정 2019.01.28 06:02

ⓒ 성주신문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가 지난 22일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 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 등 선거사무와 위탁선거법상 각종 제한 금지사항 및 단속방침에 대해 안내했다.

ⓒ 성주신문
 
강대훈 성주군선관위 사무과장은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당부드리고, 선관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며, 선거운동기간과 전후에도 법 위반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동민 경북도선관위 지도담당관은 "공직선거와 달리 금품선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나 고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후보자등록일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며, 선거운동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며, 후보자등록 신청 전에 후보자등록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위원회에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중 후보자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자금원장사본,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사업이용실적(충족유무) 확인서, 등은 필수서류로 꼭 제출해야하며 공명선거실천서약서 등 필요서류도 첨부해서 제출해야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며, 투표일시는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성주관내 10개 읍·면 투표소 어디서나 신분증을 소지하고 투표가 가능하다. 또한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의 직을 사직해야 한다.
 
3월 2일까지 선거공보·벽보를 제출하고, 선거기탁금은 후보자등록 신청시까지 납부해야하며, 성주·선남·벽진·성주참외원예농협·산림조합은 1천만원, 용암·수륜·서부·대가농협 700만원, 초전농협 800만원, 월항농협 500만원이다.
 
한편, 선남면은 지난 24일 2층 회의실에서 선남농협조합장선거 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명선거 실천 자정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선거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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