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군보건소 산후도우미 교육기관 지정

조진향 기자 입력 2019.02.19 14:51 수정 2019.02.19 02:51

ⓒ 성주신문

성주군보건소가 2019년 2월 9일부터 2021년 2월 8일까지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산후도우미)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성주군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과정 이수 후 산후도우미로 활동이 가능하다.

이번 지정으로 산후도우미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감소되고, 중장년 여성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자 과정은 정부 바우처 산후도우미 활동 희망자인 경우 총 60시간(이론24,실기36), 경력자과정은 40시간(이론12,실기28)으로 경력 해당자 범위에 속하는 경우 교육신청이 가능하며, 교육은 연 1회 운영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산후도우미 지원서비스의 이해 및 역할과 직업윤리, 신생아 건강 및 안전관리, 산모 영양·건강관리, 산모 신체회복 지원, 서비스 교육 등이다.

성주군보건소는 올해 상반기 중 교육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보완해 7월부터 교육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관련문의는 모아건강담당부서(930-8144)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