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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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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보건소가 2019년 2월 9일부터 2021년 2월 8일까지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산후도우미)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성주군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과정 이수 후 산후도우미로 활동이 가능하다.
이번 지정으로 산후도우미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감소되고, 중장년 여성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자 과정은 정부 바우처 산후도우미 활동 희망자인 경우 총 60시간(이론24,실기36), 경력자과정은 40시간(이론12,실기28)으로 경력 해당자 범위에 속하는 경우 교육신청이 가능하며, 교육은 연 1회 운영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산후도우미 지원서비스의 이해 및 역할과 직업윤리, 신생아 건강 및 안전관리, 산모 영양·건강관리, 산모 신체회복 지원, 서비스 교육 등이다.
성주군보건소는 올해 상반기 중 교육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보완해 7월부터 교육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관련문의는 모아건강담당부서(930-814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