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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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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1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8년 1월부터 설립‧운영 중인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변화된 농촌환경에 맞는 농업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것.
조례 제명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목적을 새로 규정했다.
또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상임위원회, 정책연구 T/F팀,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수경 위원장은 “경북 농식품의 유통혁신을 주도할 농식품유통진흥원 설치 등 농식품 유통부문 강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했다”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농업인의 소득증대 등 경북농업을 한단계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