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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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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이 잦아지고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축산관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저감을 위해 성주군이 3월부터 4월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악취 민원이 잦은 가축 사육시설과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퇴비제조시설은 물론, 불법적으로 퇴비를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완전히 부숙이 안된 퇴·액비를 유통하거나 살포하는 행위,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악취 개선의 의지가 없는 상습·고질 사업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관련법에 의거해서 강력히 처벌하고, 처분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악취 개선의지가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축사 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자금 등의 시설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악취개선에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