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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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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소방서는 지난 21일 비상소화장치 7개소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소방용수시설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했으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활동을 펼쳤다.
비상소화장치는 고지대 주택밀집지역, 골목 등 소방차 진입에 시간이 걸리는 지역의 주민들이 신속히 활용해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로 비상소화 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 개폐장치 등이다.
이진우 소방서장은 “화재로 인한 인적‧재산적 피해 방지를 위해 시설을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라며, 주기적인 점검과 사용법 교육을 실시해 주민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