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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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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본요금이 3월 1일부터 2,800원에서 3,300원으로 12.5% 인상됐다.
이번 인상은 지난달 18일 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 조정(인상)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km까지 기본운임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거리운임은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인상됐다.
또 15km/h이하 주행시 적용되던 시간운임은 33초당 100원으로 변동없이 유지된다.
군외 할증과 심야(00:00~04:00)할증은 현행 20% 그대로며, 호출요금 또한 회당 1천원으로 동결됐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이 이용객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나, 택시업체의 사정을 감안한 경상북도의 기준 조정에 따른 결정으로 이용객들의 양해를 구하며,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운수업체를 지도·관리하고 교통정책을 발굴하는 등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