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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미세먼지 저감 사업장 특별점검

조진향 기자 입력 2019.03.05 15:53 수정 2019.03.05 03:53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군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사업장에 대해 3월초부터 5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액체연료(벙커C유, 경유 등)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 적정 여부, 황함유량 준수 여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와 건설공사장 폐목․폐자재 등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이다.

환경과 관계자는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계도와 시정조치를 하고, 상습적이거나 고의적 위반사항은 사법조치와 행정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생활주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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