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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2019 규제개혁 경진대회 개최

김소정 기자 입력 2019.03.15 18:30 수정 2019.03.15 06:30

지난 14일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주군은 ‘2019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총 38건의 사례 중 7건의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으며, 성주군 규제개혁위원회 3명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심사를 진행했다.

7건의 사례 중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관련 적격업체 평가 기준 개선’ 및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 통합’이란 주제가 공동대상, ‘가축분뇨 액비의 살포기 확대 방안’이 우수상, 그외 장려 4건이 선정됐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사례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의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개선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인정받았다.

또한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사례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농지이용 현실화를 추구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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