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의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체납건수 2회 이상, 체납액 2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성주군 자동차세 체납은 6천284건, 6억2천800만원으로 지방세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은 7천319건, 17억200만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68%를 차지한다.
체납차량 4천692건, 5억원에 대해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했으며, 번호판 영치기간(3.18~3.22) 중 야간 시간대를 활용해 사전 파악된 주소지를 방문해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또 불법명의 차량이나 고액상습 체납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와 함께 강제 견인 후 공매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백대흠 재무과장은 “지방세 상습체납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합동단속 실시로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