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성주군이 밝혔다.
특히 노후 경유차와 시내외버스, 화물차, 학원차량 등을 중점 대상으로 매연 측정장비를 활용해 배출허용 기준 초과여부를 검사한다.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하며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주군은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토록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차량 소유자는 전문정비사업자를 통해 부품 크리닝, 매연저감장치(DPF) 교체, 엔진개조, 조기 폐차 등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과 담당자는 "지난 13일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에 포함돼 미세먼지 줄이기에 군민이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불편하더라도 배출가스 단속에 적극 협조를 바라며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기 바란"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