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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가능

조진향 기자 입력 2019.03.25 19:36 수정 2019.03.25 07:36

ⓒ 성주신문
 
성주군은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홍보에 나선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다.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서명만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리발급이 불가해 부정발급이나 인감 위조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직 제도 정착은 어려운 실정이다.
 
성주군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창구를 방문하는 민원인, 인허가 및 각종 보조사업 업무 담당자, 읍면 인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한다.
 
또한 금융기관, 공인중개사, 법무사, 행정사 등에 안내문을 발송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 확대를 위해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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