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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영 경위 성주경찰서 청문감사계장 |
ⓒ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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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9일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대부분의 음주운전은 ‘한 잔은 괜찮아’에서 시작됐다. 그동안 소주 한잔 정도는 음주단속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량의 음주로도 처벌되도록 혈중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기준치를 낮췄다. 또한 기준치가 강화되면서 면허 정지와 취소의 기준이 조정되었다.
이는 소주 한잔을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로 소주 한잔도 안 된다는 경각심을 만들기 위해서다.
최근 바쁜 농번기 철이 시작되면서 일을 하는 과정에 술을 한잔씩 하는 농민들이 종종 있다고 한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은 이제 버려야 할 것이다.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나로 인한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주경찰서는 경찰관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음주운전 예방 근절을 위한 주차용 홍보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고 있다.
주차 스티커는 차량 안쪽에서 붙이도록 하여, 차량 밖에서는 성주 대표 특산물인 참외를, 차량 안쪽에는 음주운전 NO라는 문구를 넣어 음주운전자에게 사전 경각심을 한번 더 가지도록 하였다.
또 일부 차량 운전자들이 연락처를 남겨두지 않아 주차시비 등 112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에 착안, 주차용 홍보 스티커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기고 자신을 파멸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음주운전이 없어지는 날까지 경찰과 국민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