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에 앞서 관내 민박·펜션 등을 대상으로 오는 5월말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재산세는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농어촌 민박업소의 경우 사실상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분이 아닌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숙박업소에 대해 현장 방문하고 사실상 현황을 조사하는 동시에 과세전환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숙박업주의 상시 주거용은 주택분 재산세로, 숙박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분 재산세로 과세 전환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사전과세 안내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해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과세현실화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