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성주군은 신고대상 1천300여 법인에 대해 안내문 발송, 전광판·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4월말까지 신고납부 업무 운영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지방세법이 정한 세율(1%∼2.5%)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두곳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에 따라 안분해 각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곳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가 추가 부과된다.
신고할 때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고․납부는 위택스 전자신고 및 군청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된다.
재무과 관계자는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기한내 신고․납부하길 바라며 마감일엔 신고 집중으로 위택스 접속 지연 등이 예상되니 조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