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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마약류 투약자 6월까지 자수하면 선처

조진향 기자 입력 2019.04.08 17:05 수정 2019.04.08 05:05

 
대구지방검찰청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기간에 자수하는 사람은 최대한 선처해 재활치료의 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사회복귀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고는 국번 없이 1301 또는 대구지방검찰청(053-740-4572)으로 하면 된다.
 
또 양귀비 개화기(4월~6월) 및 대마 수확기(6월~7월) 마약류 불법 재배에 대한 집중단속도 시작된다.
 
양귀비는 마약 원료임에도 일부 에서 관상용이나 배탈치료 등 민간약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소량 재배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대마는 재배시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 재배할 수 있으나 불법 재배시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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