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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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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농가를 위한 입국설명회가 열렸다.
계절근로자 사업은 2017년에 성주군이 필리핀 클라베리아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2018년까지 총32명의 근로자가 입국했고 이들은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올해는 필리핀 근로자 7명이 입국해 참외농가 등에 배치됐고 이들은 약 90일간 계절근로자로 일하다가 오는 7월에 본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날 입국설명회에서는 사업을 소개하고 상호 간 근로계약서를 교환했으며,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 작성 및 농가에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농정과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인력 지원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해 농촌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