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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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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결혼이주여성 9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이 지난 9일부터 운영됐다.
최근 결혼이주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워 무면허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매주 화요일 3시간씩 3주에 걸쳐 학과교육 후 오는 30일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상·하반기 1년에 두차례씩 운영되며, 신청을 통해 매번 10명 정도 교육하고 있다. 언어별 필기교재와 간식, 학원 왕복 차량을 지원하며 예산 사정상 실기시험은 개별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성주경찰서 담당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교육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