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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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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소재 요양원에서 노인을 학대하는 CCTV가 공개되면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성주군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요양병원과 요양원으로 구분된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상주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성주 관내에 등록된 요양병원은 5곳으로 성주군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표1 참조】
또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요양등급 판정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촉탁의사나 방문 간호사가 찾아와 의료행위를 하거나 외부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회관으로 구분되며, 관내 등록된 생활(주거·의료) 노인복지시설은 성주군 가족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성주군은 최근 3년간 관내 노인복지시설에서 일부 행정처분으로 의료비 부당 청구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외에 노인학대로 신고된 건은 없다고 전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1년에 1~2회 지도점검과 시설 자체 노인학대 예방 교육계획을 수립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간병인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규정이 없어 시설과 운영전반 등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에 수용된 노인들은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실정으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시설차원에서 은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성주군의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칠곡군은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2014년 5월 16일부터 시행했으며, 고령군도 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성주군보다 인구가 적은 의성군도 공립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 2017년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1만3천309건으로, 2013년 1만162건에 비해 약 31% 증가했다.
또 학대 행위자와 동거 가족 유형은 배우자(36.3%)가 가장 많고, 아들(32.4%), 손자녀(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