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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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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관내를 비롯한 대구·왜관·고령·구미 등 인근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80여명을 대상으로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수교육이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의한 것으로 사회복지사들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난희 성주군사회복지사협회장은 “4년째 성주군에서 보수교육을 개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내년에는 더 많은 사회복지사가 성주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