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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시행 1개월 효과는 '미미'

조진향 기자 입력 2019.06.10 17:36 수정 2019.06.10 05:36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불법주정차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주민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5월 한달간 스마트폰 앱 신고건수는 교차로 모퉁이와 횡단보도 위 3건, 버스터미널내 주차가 9건이며 이외에 역방향 주차 7건이 접수됐다.
 
4대 불법 주정차 지역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에는 주정차할 수 없으며 신고앱을 통해 1분 전·후의 사진 전송으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주군은 지난 5월 1일부터 주민신고앱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령인구가 많은 성주지역에서는 아직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신고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대구은행과 성주무강병원 입구 모퉁이에는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차량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역방향 주차단속의 경우, 올해 3월 6건, 4월 9건, 5월 7건 등 시행 6개월이 흘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제교통과 정재호 계장은 "앱을 이용한 신고기간이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이로 인한 불법 주정차가 크게 줄지는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자신의 편의를 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접촉사고뿐 아니라 행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현재 계도 위주로 단속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차량 운전시 방향지시등 켜기와 상향등·안개등 끄기처럼 상대 운전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노란색 실선 15분 주차와 복선 주차금지 장소에 대한 단속결과 올해 1월 128건, 2월 104건, 3월 114건, 4월 107건 등 총 453건이 단속됐다.
 
그러나 5월은 단속이 유예됐는데 지난 4월말 왼쪽과 오른쪽 차선도색 변경으로 계도에 들어갔으며 6월부터 단속할 방침이다.
 
성주읍내 주차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성주읍 주민 이모씨는 "주차불편 구역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 확보한 후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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