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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7월 1일까지

조진향 기자 입력 2019.06.13 09:44 수정 2019.06.13 09:44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됐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기는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성주군은 부과대상 2만4천여건에 대해 24억9천700만원을 고지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은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ARS(080-050-6000),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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