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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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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면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쌀·밭농업직불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명의 위원을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지조사를 함께 실시했다.
이날 보전직불제 심사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쌀농업직불제 신청 392농가(237.4㏊)와 밭농업직불제 신청 433농가(222.8㏊)에 대한 증빙자료를 검토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6월말까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김규섭 대가면장은 “신청자의 농업 종사 여부 및 신청농지의 실경작 여부 등을 세심히 조사해 실질적으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불금이 되도록 하겠다”며 “부당수령자 없이 완벽한 보전직불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