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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출입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조진향 기자 입력 2019.06.28 16:16 수정 2019.06.28 04:16

ⓒ 성주신문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야산 고산지대 여름 야생화가 한창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보호구역 출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다.

가야산국립공원은 2007년 동성봉부터 2019년 현재 상왕봉, 중봉, 칠불봉, 관음골 등 총 7곳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출입금지 행위 위반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석용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여름꽃 트레킹 대상지로 가야산 탐방은 적극 추천하지만 야생생물의 온전한 보호를 위해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난 감상이나 특별보호구역 출입 등의 행위는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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