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초 성주군을 강타한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6개월간 의료급여가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관내 재난지수 300이상인 248세대가 해당되며, 조사결과 수륜면이 79가구로 가장 많이 파악됐다.
대상가구는 내년 1월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사회보장급여(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청 주민복지과 생활보장부서의 확인을 거쳐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는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병원과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낮아지며,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은 추후 정산을 통해 수급자에 환급된다.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현재 각 읍면사무소와 우편을 통해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홍보를 하고 있다”며 “이재민의 피해부담을 줄이고, 적기에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