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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음주운전 적발 여전… 12월은 주·야간 불시 단속

이지선 기자 입력 2019.12.23 18:02 수정 2019.12.23 06:02

음주운전 처벌 및 단속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관내 음주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주경찰서의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2월 23일) '관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는 2017년 26건, 2018년 22건, 올해 2019년은 24건으로 집계됐다. 음주 사망사고는 2017년 3명, 2018년 1명, 2019년은 1명이다.

경찰서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현재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연말 대비 특별단속기간이 정해져 내려온 것은 없지만 12월 한 달간 야간은 주2회, 주간은 예상 적발장소를 정해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장소는 경상교, 성주여고 앞, 순환로 등이며, 주 단속 시간은 20~23시이라고 밝혔다.
 
올해 단순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건수는 12월 23일 기준 49건으로 전년도 72건 대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간대별로는 18~20시 사이인 저녁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각각 지난해 11월 29일과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가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12월 1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주 내용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아울러 음주단속 불응도 음주횟수에 포함돼 3번 적발되면 수치와 상관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도 2회 이상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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