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할 시 교통비가 지원된다.
현재 운전면허를 소지한 관내 고령자는 5천195명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대상자는 성주군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유자이며 관할 경찰서에 면허증을 자진반납하고,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은행계좌로 받을 수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전체의 13% 정도이며, 사망사고는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