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달여 사이 자전거,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달 중순 초전면의 60대 여성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차량과 충돌해 장기손상 등 전신에 걸쳐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즉시 병원에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며,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달 9일 성주읍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80대 남성 B씨가 마을버스와 부딪혀 다리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진 바 있다.
성주군청 삼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던 60대 남성 C씨도 달려오는 1톤 화물차량에 치여 그대로 쓰러졌다. C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며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숨졌다.
평소 군청 삼거리는 교통이 혼잡하고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가로수, 입간판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잦다.
군 관계자는 "주민불편 및 사고발생을 우려해 성주여고에서 군청으로 넘어오는 구간은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산리 주민들은 "내리막길에 속도를 줄이지 않는 운전자가 많아 매번 마음을 졸인다"며 "과속방지턱이나 속도측정기, 단속카메라 등을 추가로 더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관내 이륜차 교통사고는 직전대비 27.7% 늘어난 총 23건이 발생해 23명이 다쳤고 대가면에서 20대 남성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요인은 운전미숙, 보호장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 불이행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뒤를 이었다.
특히 교차로내 사고가 집중된 가운데 시야를 충분히 확보한 후 안전하게 통행할 필요가 있다.
성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이륜차의 경우 탑승자가 외부에 노출돼 있어 유사시 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동안 코로나19로 대면 단속이 어려웠으나 이륜차 운전자를 상대로 순찰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교통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륜차 운전시 과속, 급제동, 끼어들기 등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신호위반(4만원) △안전모 미착용(2만원) △방향지시등 미작동(2만원) △휴대폰 사용(4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이륜차가 인도, 횡단보도 등을 주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보도침범사고에 해당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