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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건사고

6·1지선 선거운동 방해 50대女 벌금형

김지인 기자 입력 2022.11.18 11:38 수정 2022.11.18 11:38

지난 1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앞서 치러진 6·1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B씨는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5월 30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군청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군의원 후보 C씨 및 선거사무원 등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욕설을 내뱉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세 차례나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선거 후보자 폭행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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