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행정 행정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1명… 26억원 상당

김지인 기자 입력 2022.11.18 18:15 수정 2022.11.18 06:15

올해 1월1일 기준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지난 16일 공개됐다.

새롭게 명단에 오른 관내 개인체납자는 전년대비 10명 늘어난 13명이며 5억700만원의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금년 신규 체납자 중 최고금액은 선남면의 장모씨로 부동산취득세 등 총 2건에 걸쳐 1억2천700만원을 체납했다.

과세관청 기준 관내 신규 법인체납자는 4곳으로 선남면 도흥리에 위치한 ㈜논테크가 부동산취득세를 포함한 총 7건, 5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어 ㈜동화산업(2천400만원), ㈜엠스코캐스텍(1천300만원), ㈜세계종합물류(1천2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신규공개를 포함한 관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71명(개인 42명·29곳)이며 전체 체납액은 26억1천500만원(개인 16억3천200만원·법인 9억8천300만원)이다.

이번 명단공개는 지난 2월부터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납부를 독려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사안이다.

다만 소명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했다.

한편 금년 지방세 체납자 명단은 위택스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체납액을 납부할시 별도의 확인을 거쳐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