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지난 2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민원인의 직접 방문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는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내 조상 땅 찾기 배너로 접속한 뒤 행정안전부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검토를 거쳐 결과가 통보된다.
다만 인터넷 신청으로 조회 가능한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하며 그 외 경우는 가까운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