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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성주일반산단 등 공장밀집지역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과 민원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 사항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여부, 대기방지시설 정상가동, 관리기준 준수, 기타 폐수 및 폐기물 등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이며 필요할 경우 사업장 대기배출시설에서 시료를 채취·분석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성주일반산업단지에 대기이동측정차량을 배치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공단지역 사업장 및 대기질 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환경과 관계자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에 집중 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장들도 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