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됐다.
만 나이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이로 대부분 국가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으며 태어났을 때 나이를 0살로 통일하고 1년 뒤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하는 식이다.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 표현을 명시하고 출생일을 포함해 나이를 계산하되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기 전에만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에도 행정 관련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나이 셈법이 통일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6개월간 과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을 먹는 것으로 해 새해가 되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 또는 ‘한국식 나이’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혼재로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시 혼선이 종종 빚어졌다.
앞으로는 1, 2월 출생자를 뜻하는 빠른 생일자(빠른 연생)가 사라질 예정이며 나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다만,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처럼 세부 규정을 통해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일부 법률의 경우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