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8일) 오전 9시 50분경 성주군 성주읍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 2대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1명이 가벼운 통증을 호소해 대구 한솔병원으로 옮겨져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
당국은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사고로 추정하고 당사자 진술 및 차량 블랙박스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