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법률안은 군위군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을 공동유치하는 조건에 대구편입을 요구한 것에 대해 2020년 7월 30일 지역 정치권이 공동 합의함으로써 지난 1월 12일 행정안전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2023년 7월 1일이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군위군에 경북의 조례‧규칙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등 편입되는 해의 예산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군위군수, 도의원 및 시의원은 대구광역시로 변경돼 현행 지위를 이어가며 사무와 재산은 대구광역시가 승계하는 등 특별 재산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외적으로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이철우 지사는 “대구시와 법률안 통과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경북이 글로벌 발전의 계기를 만드는 중요한 일로써 상생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군위군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차질없는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신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공동개발 등 관련 사안들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