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식당과 카페 등에서 마스크를 벗는 상황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전시와 충청남도 등은 내달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독자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한 공문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아동의 정서, 언어, 사회성 발달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부정적이라는 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외국 국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지역에 상관 없이 방역망을 단일하게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 유행이 함께 진행되는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시기상조란 의견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실내마스크 해제를 위한 조건으로 △동절기 추가 백신의 접종률 목표(60세 이상 50%, 취약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의 60%) 달성, △중증화율 하락과 사망자 수 감소 △특효약 치료제 처방률 상승 △날씨가 추워지면서 조성된 3밀(3密=밀접·밀집·밀폐) 환경의 해소 등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5일 공개토론회와 26일에 열리는 중대본회의에서 감염 추세와 더불어 국민과 전문가 여론, 그리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착용기준을 고려할 예정이며 내년 1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