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군 아파트 건설현장 소음에 뿔난 주민들

김지인 기자 입력 2022.12.13 09:12 수정 2022.12.13 09:13

앞서 과태료 60만원 부과
반복적인 소극대응 지적

↑↑ 지난 8월 성주군 관계자가 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아 소음발생 공정을 점검하고 있다
ⓒ 성주신문

내년 중 성주군 성주읍 백전리 일원에 들어서는 L아파트 신축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공사소음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호소가 잇따르고 있어 세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5월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를 주장하는 글이 SNS상에 공유된데 이어 7~8월경엔 철근 및 콘크리트 시공시 소음 및 분진피해를 호소하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며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평일과 주말 가리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이어진 공사에 주민들의 피로가 증가하고 난데없는 굉음에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불만이 터진 것이다.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엔 총 5개동의 아파트를 비롯해 다수의 상가, 빌라 등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지자체가 현장을 찾아 소음측정을 실시한 결과 주말 기준치인 60데시벨을 넘은 65.2데시벨로 확인돼 관련법령에 따라 시공사를 상대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고 방음벽 및 소음방지 고무매트 설치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성주군은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소음여부를 파악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A씨는 "공사장과의 거리와 사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다르긴 하나 여전히 소음이 지속되고 있다"며 "민원이 발생할 때만 단속하는 척 늑장대응과 미흡한 조치가 아쉽다"고 토로했다.

성주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민원 발생시 공사현장 측에 알려 조치토록 하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과, 건설안전과, 허가과 등 관계기관간 협조를 토대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요청시 공사장 소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 초과할 경우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공사로 인한 불편과 건강·정신상 피해 등은 경북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두고 D시공사 현장사무소 측은 "앞서 주변아파트 입주민 대표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거친 터라 최근엔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소음을 느끼는 주민이 있을 순 있으나 순간적으로 소음이 생길 수 있는 공정은 이미 마무리단계로 더 이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L신축아파트에 대한 공정률은 현재기준 60%로 골절공사를 끝내고 내부작업이 한창이다.

다만 그동안 화물업계 파업,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공사 진행이 더뎌지면서 당초 예상한 내년 3월 준공을 넘겨 하반기쯤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