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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성주군,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지선 기자 입력 2022.12.14 09:15 수정 2022.12.14 09:15

성주군은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20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성주군에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며, 7월 1일 이후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이미 1월 또는 3월, 6월, 9월 등에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시 6월에 모두 납부한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23년 1월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및 ATM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위택스, ARS(080-050-6000),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편의제도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시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무과(930-61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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