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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경북, 탈루·은닉 지방세 138억원 찾아내

김지인 기자 입력 2022.12.15 09:55 수정 2022.12.15 09:55

경북도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기획·법인조사 및 지도점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결과 138억원 가량의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했다.

앞서 세원누락이 예상되는 취약분야는 기획조사를,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변칙적 탈루행위의 경우 중점 세무조사를 시행했다.

아울러 지방세 부과‧징수활동을 원활하게 운영 및 집행코자 각 시·군의 지방세 업무전반을 지도·점검했다.

우선 노인복지시설 전수조사,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모니터링 등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54억원의 세원을 찾았다.

이어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 간접비용 신고누락, 고유목적 사업 사용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율 적정여부 등을 확인해 총 99개 법인에 대한 53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했다.

다만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포항시 소재의 일부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아울러 각 시·군의 세정업무를 점검한 결과 31억원을 확보했다.

한편, 경북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피해자,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 울진 산불 피해자,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자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자 지방세 감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의회의 동의를 거친 올해 지방세 감면규모는 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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