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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석주 초전 소성1리 이장 등 성주·김천주민과 단체 활동가 14명을 집회 및 시위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장과 주민 3명은 징역 2년, 다른 주민들에겐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반대 주민들은 사드배치 위법성과 사법권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주민과 단체 관계자는 "사법부가 우리를 상대로 약 6년동안 40여명에게 사법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집회가 제한된 지역에서 도로에 앉아있었단 것만으로 고발당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보장받지 못하는 집회의 자유는 물론 정당한 집회를 강제해산 당하고 사드배치의 불법성은 눈감은 채 권력의 꼭두각시가 돼 힘없는 국민에게만 사법권을 남발하는 경검찰을 규탄하며 기소에 대한 부당성을 밝히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