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해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학교명단이 환경보건시민센터를 통해 공개된 가운데 성주군 관내 일부학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학생 및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주지역 내 석면검출 학교는 △초등학교 3곳(월항초 지방분교장, 초전초, 초전초 봉소분교장) △중학교 2곳(성주중 가천분교장, 용암중) △고등학교 1곳(성주고) △유치원 3곳(월항초 지방분교장 병설유치원, 초전초 병설유치원, 초전초 봉소분교장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총 9곳이다.
이밖에 성주중과 초전중도 석면이 검출됐으나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명단에서 제외됐다.
보통 교실 천장과 화장실 칸막이 등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한두 번 흡입으로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장시간 학교에 머무르는 학생들을 고려하면 보호자의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 사용면적이 총 50㎡ 이상이거나 분무재, 내화피복재로 석면을 사용한 경우 석면건축물로 분류하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흡입시 폐암, 석면증, 흉부 및 복부 악성종양, 늑막팽창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호흡곤란, 쉰 소리, 잔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짧게는 5년, 장기적으로는 무려 30여년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병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석면이 흉막에 쌓여 악성종양이 생기면 대부분 발병 후 1~2년 이내 사망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학교에 대한 석면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제거 및 해체작업에 나서고 있으며 유치원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는 오는 2027년까지 석면을 제거해야 한다.
성주교육지원청 확인 결과 명단에 포함된 학교 가운데 성주중 가천분교장과 용암중 2곳은 내년 방학기간 동안 석면 제거작업에 돌입한다.
초전초 및 병설유치원은 공간혁신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물 개축을 앞두고 있어 명단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성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지원담당 관계자는 "석면 학교명단에 포함된 월항초 지방분교장, 초전초 봉소분교장 및 병설유치원, 성주고 등은 오는 2025년 제거를 목표로 기간을 두고 세부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공사시 모든 집기는 다른 곳으로 이동 또는 밀봉해 석면가루를 비롯한 잔존물이 남지 않도록 하고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사기간 및 예산부족, 안전문제 등 여러 제반사항으로 일선 학교현장의 석면 철거작업이 더딘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한편 각 학교는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석면해체 모니터링단을 운영 중이며 공사전·후 확인 및 점검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