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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동물원 외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김지인 기자 입력 2022.12.30 13:30 수정 2022.12.30 13:30

올해부터 동물원, 수족관을 제외한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 중인 경우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물원,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기존 전시자의 경우 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신고하면 신고 처리된 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가 유예된다.

따라서 경북도는 2022년 12월 14일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야생동물 전시자가 2023년 12월 13일까지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이름,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를 경북도청 환경정책과(880-3522)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전시가 가능한 경우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수산생물질병법에 따른 수산생물,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생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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